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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청약부금 있는 분 통장 바꾸는 법

     

     

    서랍이나 은행 앱 어딘가에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으십니까. 이름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이라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2026년 9월 30일에 기한이 끝납니다. 오늘부터 세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 바꾸면 통장이 없어지나

    아닙니다. 통장은 그대로 있고 청약도 계속 됩니다. 없어지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지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집이 반쪽이라는 점입니다.

    가진 통장 청약 가능한 주택
    청약예금 · 청약부금 민영주택만
    청약저축 공공주택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 · 민영 모두

    10년 넘게 넣어둔 통장인데 정작 원하는 단지가 떴을 때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바꾸면 달라지는 것

    항목 전환 전 전환 후
    청약 대상 한쪽만 공공 · 민영 모두
    이율 연 1.8~2.4% 연 2.3~3.1%
    소득공제 통장별 상이 300만 원 한도, 40%
    배우자 보유기간 미적용 합산 가능
    미성년자 납입인정 2년 5년

    이자만 봐도 0.5~0.7%포인트 차이입니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은 가점제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 신청일이 아니라 완료일 기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까지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단지에 청약하시려면 그 단지 모집공고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은행 확인이 늦어지면 며칠이 밀립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움직이시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알고 계셔도 이 글을 읽으신 값은 합니다.

    전환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

    대부분의 안내가 "바꾸세요"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바꾸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1. 선납해 두신 금액이 있다면

    선납 및 연체 일수는 새 계좌로 연속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리 넣어두신 금액이 있다면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선납액이 크신 분은 반드시 은행에서 본인 계좌 기준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 넓어지는 쪽은 새로 쌓아야 합니다

    기존 납입 실적은 이어집니다. 다만 새로 넓어지는 범위는 전환 후 넣은 돈부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갖고 계셨다면 공공주택 실적은 그대로지만, 새로 열리는 민영주택 쪽은 처음부터 쌓아야 합니다. 당장 민영에 넣으실 계획이라면 전환한다고 바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3. 되돌릴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전환은 되돌리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바꾸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개인 계좌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은행 창구에서 본인 통장 기준으로 계산을 받아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바꾸나

    전환은 은행에서 합니다. 청약홈에서는 조회와 청약을 하고, 통장 전환은 은행 업무입니다.

    • 취급 은행 - KB국민, 하나, NH농협, 신한, 대구, 부산, 경남, IBK기업
    • 방법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창구
    • 타행 전환 - 기존 가입 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계좌 수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청약 문의 1644-7445 (평일 09:00~17:30)

    오늘 하실 일 3가지

    1 · 내 통장 이름부터 확인
    은행 앱에서 상품명을 보십시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이면 대상이고,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하실 일이 없습니다.

    2 · 선납액과 납입 실적 확인
    선납해 둔 금액이 있는지, 몇 회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익 판단의 기준입니다.

    3 · 은행에서 손익 계산 받기
    앱으로도 되지만, 선납액이 있으시면 창구를 권합니다. 내 계좌 기준으로 얼마를 얻고 잃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정리

    • 대상은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기한은 2026년 9월 30일
    • 안 바꿔도 통장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청약 가능한 집이 반쪽으로 남습니다
    • 바꾸면 공공·민영 모두, 이율 2.3~3.1%,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40%
    • 신청일이 아니라 완료일 기준. 마지막 주는 위험합니다
    • 선납액이 크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계산받으십시오
    • 전환은 은행, 조회는 청약홈. 1인 1계좌

    기한이 한 번 연장된 건입니다. 이번에도 미루면 다음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통장 이름 확인하는 데 1분이면 되니 오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환 손익은 개인의 납입 실적·선납액·청약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가입 은행에서 본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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