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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를 상실합니다.
2. 대통령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체제
-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 중이므로,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 권한대행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정 운영을 담당합니다.
3.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
-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결원)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속히 대선을 준비하고 후보 등록 및 선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대통령 선거 및 당선자 취임
- 탄핵 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 새 대통령의 임기는 기존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롭게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적·정치적 후속 조치
- 탄핵 사유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는 탄핵으로 인해 박탈되며, 연금·경호·기타 지원이 중단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대선 과정과 새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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