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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보통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만 받는 분이라면 지금 신청해서 올해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은 화요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상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처럼 "기한 후 신청"으로 늦게 받는 길이 반기분에는 없습니다. 딱 15일간입니다.
반기신청이 정기신청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근로장려금인데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느냐가 다릅니다.
| 구분 | 대상자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6.5.1. ~ 6.1. (끝남)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근로소득자만 | 2026.9.1. ~ 9.15.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근로소득자만 | 2027.3.1. ~ 3.15. |
이번에 신청하시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두 번이 처리됩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줍니다.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해서 줍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연간 최대 | 12월에 받는 35%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57만 7,500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99만 7,500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15만 5,000원 |
※ 35% 금액은 연간 최대지급액에 0.35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므로 최대치를 다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급일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연말입니다.
나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조건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1.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봅니다.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셨거나 배달·대리 소득이 잡혀 있으면 여기서 걸립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즉 못 받는 게 아니라 늦게 받습니다.
2. 소득과 재산 요건
상반기분은 2025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 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위 표의 기준금액 미만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예금·유가증권·회원권 등이 들어갑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 끼고 산 집도 시가표준액 그대로 잡힙니다.
3.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분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과 그 배우자
올해부터 달라진 것 - 12월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안내글에 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 제도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원래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 요건으로 12월에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주거나 도로 걷어갑니다.
문제는 걷어갈 때였습니다. 이미 쓴 돈을 토해내라니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 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 상반기분 심사 때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합니다.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분 지급을 아예 유보합니다.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좋은 점 - 나중에 토해낼 일이 줄어듭니다. 받았다가 뺏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 알아둘 점 - 12월에 안 들어와도 탈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이 늘었거나 소득이 올라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유보된 겁니다
작년에 받으셨는데 올해 12월에 안 들어온다면, 2026년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는지 먼저 보십시오. 그 경우라면 내년 6월 정산 때 다시 계산됩니다.
신청하는 법 5가지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0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1 · ARS 전화 - 1544-9944
가장 빠릅니다. 반기신청은 [1]을 누르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바로 누릅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넣으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번호로 걸면 인증번호도 생략됩니다.
2 · 홈택스 (PC · 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을 못 받으셨어도 직접입력신청으로 됩니다.
3 · 안내문 QR코드
종이 안내문의 QR을 찍으면 바로 신청 화면입니다.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으셨다면 그 안내문에서 바로 됩니다.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됩니다.
4 ·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본인이 동의하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어르신께 알려드리기 좋은 번호입니다.
5 · 자동신청 제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2년간 요건을 갖췄을 때 알아서 신청됩니다. 매년 깜빡하시는 분은 이걸 꼭 켜두십시오.
ARS 1544-9944 ·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 126
이건 꼭 알아두십시오 - 금액이 깎이는 경우
| 이런 경우 | 이렇게 됩니다 |
|---|---|
| 재산 합계가 1.7억 ~ 2.4억 원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산정액의 95%만 지급 |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 자녀장려금도 대상인 경우 | 상반기분에는 근로장려금만.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같이 |
마지막 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있어서 자녀장려금도 기대하셨다면 12월에는 안 들어옵니다. 자녀장려금은 내년 6월 정산 때 함께 나옵니다. 이걸 몰라서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액 환수 + 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고,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오늘 하실 일 3가지
1 · 문자함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이미 대상자로 추려진 것입니다.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도 확인해 보십시오. 안내문이 있으면 1분이면 끝납니다.
2 · 올해 사업소득이 있는지 보십시오
본인과 배우자 모두입니다. 프리랜서 원고료, 배달, 대리, 스마트스토어 같은 게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그냥 두시면 내년 9월에 정산해서 나옵니다.
3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 보십시오
안내를 못 받았다고 대상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직접입력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소득·재산 자료를 보여주니 요건 충족 여부가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정리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분은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 대상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 배우자까지 봅니다
- 지급은 2026년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 최대 단독 57만 7,500원 / 홑벌이 99만 7,500원 / 맞벌이 115만 5,000원
-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재산은 2025.6.1. 기준 2.4억 원 미만. 부채는 안 빼줍니다
- 올해부터 환수 예상 시 지급을 유보합니다. 12월에 안 들어와도 탈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재산 1.7억 넘으면 50%만, 자녀장려금은 내년 6월에 나옵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안 받으셨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이 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니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건·금액·기간은 국세청 누리집(근로장려금 소개,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게시 내용을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