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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잔액 부식비 사용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됩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024년 800억 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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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바꿔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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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지원 및 노인일자리 연계 지원인력 확충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올해 양곡비(63억 원) 및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 명(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 6만 개 경로당에서 주 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4만 개로 지난 4월(2.3만 개)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바꿔 쓰기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바꿔 쓰기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바꿔 쓰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바꿔 쓰기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제81호 개정내용  

     

    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87.6%) 고려 시 올해 예산의 약 107억 원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경로당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11월) 등을 통해 조리시설 및 공간 미비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경로당의 경우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바꿔 쓰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바꿔 쓰기

     

    취약계층난방비지원

     

    겨울철이 다가오면 난방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많은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난방비 부담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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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방법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등 복지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고,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은 경로당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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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바꿔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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