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는 여섯 부류
작년에 사람을 세 명 더 뽑은 회사가 있다. 결산이 끝나고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말했다. “상시근로자 수는 0.4명 늘었습니다.” 대표는 다시 세어본다. 분명히 세 명이다. 급여도 세 명 몫이 나갔고 4대보험도 세 명 모두 들어가 있다. 세 사람의 사정은 이랬다. 한 명은 대표의 처남이었고, 한 명은 9월에 입사했고, 한 명은 주 3일만 나오는 조건이었다. 회사가 느낀 고용은 세 명이었지만 세법이 센 고용은 0.4명이었다. 급여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