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이자를 받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네 갈래로 남습니다
결산 회의에서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말한다. “가지급금 계정에 1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는 의아하다. 이자는 냈기 때문이다. 연 4.6%로 계산해서 회사 통장에 넣었고, 장부에도 이자수익으로 잡혀 있다. 그런데 세무조정계산서를 펼쳐보면 그 계정 때문에 생긴 조정 항목이 한 줄이 아니다. 이자와 무관한 자리에 줄이 더 있다. 세법은 가지급금 하나를 놓고 서로 다른 조문 네 개를 걸어두었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