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상여·퇴직금은 각각 다른 근거를 요구합니다 — 정관과 급여지급기준 2026년 정리
결산이 끝난 3월, 대표에게 세무대리인의 전화가 온다.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대표 상여금 4,000만 원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늘었다는 이야기다. 통장에서 돈은 이미 나갔고, 원천징수도 했고, 연말정산도 끝냈다. 그런데 회사 장부에서는 그 돈이 비용이 아니다. 임원에게 나가는 돈에서 사고는 대부분 이 자리에서 난다. 지급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은 되고 비용 인정만 안 된다. 막혔다면 다시 결정하면 되지만, 나간 뒤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