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갚을 때까지 매년 다시 계산됩니다
결산이 끝나고 세무대리인에게서 연락이 온다. “대표님, 가지급금이 2억 원입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고 대표님 상여로 처분하겠습니다.” 대표는 잠시 말을 고른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기억이 없다. 급한 거래처 대금을 현금으로 막았고 증빙이 남지 않아 대표 계정으로 잡혔을 뿐이다. 그런데 작년 결산에도 같은 말을 들었다. 재작년에도 들었다. 원금은 2억에서 한 푼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세금은 매년 새로 붙는다. 여기서 어긋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