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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하위 소득 2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만 해도 가장 낮은 구간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2023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가장 낮은 종소세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 금액이 1,400만 원 이하로 그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여야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올해부턴 1,400만 원을 버는 사람까지도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돈을 모으면서 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저축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24년 1월 1일부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 원한도에 대해 공제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기존 240만 원한도일 때에는 40%인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납입분부터는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조건>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납입금액의 40% 공제
    • 300만 원 한도('24.1.1 납입분부터 적용)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상향

    직장에서 보육수당 받으시는 직장인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지급받은 출산 및 보육수당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답니다. 이른바 비과세인 셈이죠. 그런데 이 수당은 100% 비과세가 적용되진 않아요. 매월 지급받는 수당에서 1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해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4년 이후 지급받는 출산, 양육수당부터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 그런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의료비 공제가 700만 원 한도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24년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후조리원 비용 역시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여야 하는 조건이 있었죠. 하지만 이 역시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그 요건이 폐지됐어요. 즉, 얼마를 벌던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200만 원 한도로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손자녀 포함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 세액공제 제도. 그 취지에 맞게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액은 증가합니다. 기존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개정사항에서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역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었습니다. 금액 역시 둘째 자녀 공제 금액이 5만 원 늘어난 20만 원으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자녀가 3명 있을 때 자녀 세액공제액 비교>

    • 기존: 첫째 15만 원+둘째 15만 원+셋째 30만 원=총 60만 원 공제

    • 개정: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셋째 30만 원=총 65만 원 공제

     

    연금소득 분리과세 금액 상승

    국민연금 고갈 등 걱정되는 우리의 노후. 그래서 사적연금을 들어놓은 분들도 많습니다. 연금소득도 분명한 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은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 소득분부터는 연간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역시 줄어듭니다.

     

    <사적연금 소득 세율 및 분리과세 한도>

    • 적용 대상: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금소득 세율: 3~5%
      (~69세: 5%/70~79세: 4%/80세~: 3%)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규사업자 포함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됐어요.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액공제 혜택이 얼마나 꿀 같은지.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세금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인데요. 2024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신규사업장을 내는 사업자에게도 발급 건수당 2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답니다.

     

    구분 기존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포함
    (발급 건수당 200만 원)

     

    주택임대 사업자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기간 연장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분들 중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분들이라면 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줬습니다. 원래 이 특례 기간은 작년 말로 끝났어야  하지만 적용 기한을 연장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특례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형주택 기준: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개정

     

    평균 임금 상승, 그리고 월세금 시세 상승을 반영해 월세 세액공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일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공제 한도 역시 75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답니다.

     

    구분 현행 개정-'24.1.1이후 지급 월세분부터 적용
    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 750만 원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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